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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답게! 활력이 넘치는 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JEOLLANAMDO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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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보수교육이란?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형성, 전문지식 습득
  •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 국민의 삶의질 향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 5.10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 8.30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

  • 10.1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 5.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 7.1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

  • 2.2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 11.2
  •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 11.22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2.14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

  • 7.3~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 10.2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 1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 수 교 육  대 상 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 수 교 육 실 시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 수 교 육 이 수 시 간 : 연간 8시간 이상

필수

  • 의무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 택1
  •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
  •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선택

  • 특별영역(Special Field)
  •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주        소 ㅣ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전남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명 ㅣ 정병관    고유번호 ㅣ 416-82-11902
자격문의 ㅣ 061-287-5659    교육문의 ㅣ 061-287-5660     팩스번호 ㅣ 061-282-5651     대표메일 ㅣ jaswko@hanmail.net
업무시간 ㅣ 월~금 09시 ~ 18시(점심시간 12~13시)    전화상담시간 ㅣ 9시~17시(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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