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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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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1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 Q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4조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 홈페이지 ‘1급 국가시험’ - ‘응시자격’ 참고
  3. Q최종학력이 학사학위(4년제 대학)인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급 자격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2급 자격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4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포함), 선택2과목
    ※ 반드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이어야함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4. Q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통신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Q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인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급 자격취득 후,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6. Q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을 다시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 실무경력없이 응시가 가능한가요?

    네, 최종학력이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무경력 없이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7. Q1급 국가시험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3조제3항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시험은 3과목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초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
    - 사회복지실천 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영역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영역
  8. Q1급 국가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됩니다.
    ※ 단,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9. Q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10월~11월에 발표하는 국가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Q대학원은 언제까지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1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졸업해야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발급이 가능하며, 2003년 부터는 2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1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11. Q대학교 졸업생은 언제까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98년도('98.7.1) 이전에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였다면,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2. Q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2급 승급,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승급 가능합니다.
  13. Q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신청 후 부여됩니다.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14. Q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자격증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네,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증신청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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