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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할 지방협회 선택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선택)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제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입금 완료시 접수완료)
- 자격 심사 후 자격증 수령 (등기발송 또는 직접수령 선택가능)
※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발급됨
※ 해당 지방협회 주소 및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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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신청은 접수처인 16개 지방협회에서 하셔야 하며, 중앙은 교부처로 자격증 접수 완료 후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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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제출 - 경력증명서ㆍ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인정
※ 단, 인터넷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인정
▪ 사본 제출 - 시설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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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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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 상단메뉴 "서식모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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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회원증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 다만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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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접수처인 해당 지방협회로 입금하셔야 되며, 중앙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 확인 및 일정 절차를 통해 반환됩니다.
- 반환청구서, 입금증 사본을 자격관리과 fax)02-786-6524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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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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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격대상이 된 이후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번호와 발급일자는 졸업일 아닌 신청한 이후에 부여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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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회 접수(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중앙협회 서류도착
- 서류심사 및 자격판정(불합격일 경우 반려처리)
- 합격자 자격증 제작
- 자격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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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별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졸업시기 및 자격증 집중 교부기간(2~3월, 8~9월)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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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되며, 선택에 의해 협회 직접 방문 후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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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불합격 이후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 일체는 자격증을 신청 접수한 지방협회를 통해서(일괄처리되며, 약 2주 소요) 각 개인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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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지방협회로 방문이나 우편접수
▪ 공통서류 - 재발급 신청서(상단 서식모음), 사진1매(회원증도 함께 재발급시 2매), 수수료
▪ 별도구비서류
- 개명ㆍ주민등록번호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 재발급 기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원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