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톺아보기 (시군지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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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지회장회의 |
▶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사업운영 |
▶ 시·군지회장회사무국회의 |
▶시·군지회 욕구파악 및 지회별 사업진행 현황 공유, 점검 진행 |
▶ 시·군지회 패밀리 워크숍 |
▶시·군지회 발전방안 및 회원확대방향 모색, 시·군지회 업무공유 및 교류를 통한 관계망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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