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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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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나연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4-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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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 

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시 근로자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시설(기관)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 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고 법정 유급휴일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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