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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주요개정 사항 안내(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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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4-0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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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클릭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당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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