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마감] [공고 2023-003호]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 및 연장(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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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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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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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된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를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공고 미숙지로 발생하는 실습생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관련 일정
신규선정공고 | 신규선정 신청기간 | 신규선정 심사 | 신규선정 결과 공고일 |
23.03.06(월) | 23.03.06(월)~23.04.07(금) (7일 연장) | 23.04.03(월)~23.05.12(금) | 23.06.16(금) |
★1~4차 선정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자 등록년도의 전년도~22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1) 2019년 등록 실습지도자: 2019~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ex2) 2022년 실습지도자 신규 등록된 실습지도자: 2021~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실습지도자 기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선정 여부는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은 23.04.07 기준으로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의"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 기관수 | 기존 유효기간 |
1차(2019.12 선정) | 3,832 | 2020.1.1. ~ 2022.12.31. |
2차(2019.12 추가접수 선정) | 331 | 2020.1.17. ~ 2023.1.16. |
3차(2019 하반기 선정) | 292 | 2020.2.13. ~ 2023.2.12. |
4차(2020 상반기 선정) | 1,121 | 2020.6.1. ~ 2023.5.31. |
★실습비 임의 인상 절대 금지★
※ 실습생 1인당 기관실습비는 10만원 내외로 권고합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현황'에 공지되어 있는 실습비 초과 요구 또는 후원 등의 부당한 요구 절대 금지
※ 허위/부정실습, 실습비 초과 요구 및 부당행위 제보시, 신규 실습지도 중단 및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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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hwp (47.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3:59:11 -
[별지 제2호서식]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3.hwp (55.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3:59:11 -
2023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신규선정 계획 공고 4.pdf (223.6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31 13:59:11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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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42TfP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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