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및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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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울 상황을 고려,
금년 1학기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아래「변경사항의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 조치를 아래「변경 사항의 변경」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소속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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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및 조치 요청의 건.pdf (143.8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4 09:51:09 -
붙임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pdf (191.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4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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