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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법정의무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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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과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    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 및 제5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 및 법인에서 보수교육 참석을 허가하지 않거나 개인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바 귀 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에 불리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과태료)①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략)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나. 보건복지부 지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18,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교육 이수로 인한 자
 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거나 연차, 휴무 등을 사용해 보수교육 이수를 강요)

끝.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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