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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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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범위 안내

  

  2017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 승인에 따라,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안내합니다.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38일부터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

  ○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5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로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 또는 사업 지침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에 명기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

 

2017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포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아래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 2017년도 신규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 법인

관련법

종류

직종 및 직급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 사무국장, 종사자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 소속기관이 어떤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확인 위해서는  '시설설치신고증 or 법인설립허가증' 의 설치근거 법률 확인 필요

관련법

시설종류

직종 및 직급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관

- 관장, 사무분야의 책임자,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결핵·한센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센터장, 1~5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합아동복지시설)

- 시설장, 기관장, 센터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쉼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관장, 사무국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선임직업훈련교사(선임직업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교사),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사회재활직, 복지지원직, 1~4급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원장, 시설장,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설장,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직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자활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요양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재활활동요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재활시설

(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생활시설(구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구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구 중독자재활시설, 구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구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상담소

- 시설장, 소장, 센터장, 총괄팀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긴급전화센터

- 소장, 센터장, 시설장,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시설장, 기관장, 사무국장,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부장, 과장 등),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 통합 센터장,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관리자, 상담원, 소장, 전담인력, 팀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상담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반형, 확대형)

- 센터장, 팀장, 팀원, 상담전문인력,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시설장, 상담요원, 행정책임자,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보호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장,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 관리업무책임자, 직원 등으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출     처 :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제2장 교육대상

 

○ 2017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바로가기 (클릭)

 

○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본부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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