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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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008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5. 20.(목) ~ 6. 4.(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하단 기관분류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선정기관 발표 : 2021년 7월 12일 예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관련 문의 : 02-786-0845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종) |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20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관직인 날인 필수)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종) |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2020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부 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현 재직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관직인 날인 필수) 중 택1부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⑧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부 ⑨ 정관 |
-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 가능한 만큼 충실히 작성.
-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492번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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