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호]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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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5 17:00 <수정> [별지 제2호서식 양식 내용 수정-기관명 작성칸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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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hwp (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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