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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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기관실습 전 체크리스트]
※실습지도자는 꼭 확인해주세요!
-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1개의 실습기관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중복등록은 불가합나다.)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명 이내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을 하지 않을 시),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소재지 변경,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관과 실습생은 꼭 확인해주세요!
- 동일직장(동일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입니다.
-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현장실습 탭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bit.ly/3kiY9sX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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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xlsb (801.1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1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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